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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보험사 현장출동 차량견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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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내 무료.. 일반업체보다 싸
금감원 '금융꿀팁' 안내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보험사의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미루고, 연락을 피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 현장출동은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다. 10km를 초과하면 km당 2000원씩 추가되며 일반 견인업체보다 저렴하다.

상황이 급해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엔 먼저 요금을 통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다.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 번호, 견인 영수증도 확보해둬야 한다.

만약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피해 답답한 경우가 생겼을 때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를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사고 접수가 안 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가 길어진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상해 등급 4급 가정)가 병원 치료비료 1000만원, 일하지 못해 생긴 휴업손해 1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병원치료비는 전액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휴업손해비와 상해 등급에 따른 위자료 128만원은 50%씩 먼저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 후유장해는 1억5000만원이 보상 한도다.

단 이 제도를 통해서는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파손 등 재물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따로 가입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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