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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희귀광물 민간에 대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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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량 대여후 현물 상환


정부가 비축한 희유 광물자산(희토류 등 희귀금속)을 민간기업에 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 비축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수급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희유금속 등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 비축을 최근 완료했다. 비축 규모는 국내 수요량의 64.5일분, 총 7만7895t이다. 희유금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쓰이는 광물이다. 희유금속은 부존.생산이 소수 국가에 편중돼 있는데다 몇몇 자원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해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번에 도입하는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공급사의 생산 및 운송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제도다.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 일부를 3개월간 대여 후 현물로 상환한다.

윤정원 산업부 광물자원팀장은 "이번 제도로 국내 업계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 부족 및 가격 등락에 따른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원료 조달 기간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비축광산물 대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축광산물 협의체를 운영한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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