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했거나 경유한 입국자가 신고서를 자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관 부처나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농림부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 부처나 지자체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경유한 입국자나 출국자의 여권발급 정보와 출·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구제역·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근절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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