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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주형환 장관 “복합쇼핑몰 규제 유통법 개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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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 장관은 26일 국내 첫 쇼핑 테마파크인 경기 하남시의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존 유통산업 발전법 규제는 갈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20건 넘게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건설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대형마트 의무휴일수 확대 등 재벌기업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주 장관은 “규제 강화 논의를 위해선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 장관은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기업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정 논의결과를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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