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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1075일만에 인양 성공 세월호, 진짜 난관은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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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수습부터 사고원인 조사에 최소 6개월…정부·유가족·조사위 갈등 가능성↑]

머니투데이

(진도=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 반잠수식 선박에서 세월호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 곳곳에 녹이 슬고 훼손되었으며 물때가 쌓여 있다. 3년 만에 바닷속에서 떠오른 세월호 선체 전체 모습을 근접 촬영했다.2017.3.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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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1075일 만에 세월호가 성공정으로 인양됐지만 아직도 남은 여정은 만만치 않아 이제부터가 난관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신항에 거치 된 직후 미수습자 수습부터 침몰 원인 조사 등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갖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선체수습방식을 놓고 정부와 유가족,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관계자간 갈등 조짐이 보이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은 이날 오전 0시 목표했던 14m 부상 작업을 마쳤다. 이로써 세월호 선체는 완전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렀냈다. 인양추진단은 세월호 선체의 배수 및 잔유를 제거하고 약 사흘간 세월호 선체와 반잠수식 선박을 고정(고박)한 뒤 목표신항으로 이동을 시작한다. 대략 오는 28일쯤 목포신항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준비한 육상공간에 거치하면 모든 인양 작업이 마무리 된다.

관건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선체수습 과정이다. 그러나 해수부와 미수습자 가족간 입장차가 적지 않다. 해수부는 원활한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선체를 3개층으로 분해한 이후 객실만 따로 세워 수색하는 ‘객실 직립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와 선체정리용역계약을 맺은 코리아쌀베지가 제안한 방식이다.

세월호가 침몰 충격과 바닷물 침수 등의 영향으로 선실 간 격벽이 붕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실을 분리해 수색하는 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고 안전하다는 게 정부와 코리아쌀베지의 입장이다. 이 경우 미수습자 수습까지 약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세월호 인양의 최우선 목표는 미수습자 수습”이라며 “물리적으로 안 되면 절단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은 이 방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 절단 과정에서 미수습자 유해와 선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객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선체 훼손이 발생하면 정확한 침몰 원인의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곧 출범하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조사위는 앞으로 최소 6개월, 최대 10개월간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조사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조사위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최종 결정을 담당할 해수부와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선체 수색방식의) 최종 결정은 해수부에 달렸다”고 선을 그었다.

선체 조사를 통한 침몰 원인 규명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선체 인양과정에서 해수부가 세월호 좌현 선미램프(차량과 화물이 드나들 수 있는 개폐형 구조물)를 제거한 것을 위원회가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사고 원인 중 하나인 램프를 해수부가 인양 핑계를 들어 일부러 잘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램프가 열려 있어 바닷물이 세월호 내부로 흘러들었다는 증언이 이미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위가 램프 제거의 책임을 물을 경우 해수부가 이에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사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동행 명령, 참고인 조사, 수사 요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진실공방이 몇 달씩 이어질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램프 제거를 하지 않으면 반잠수식 선박의 선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라며 “제거된 램프도 다시 인양해 목포신항으로 가져올 예정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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