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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정부 보유 희유금속, 수급 차질 민간기업에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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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민간기업이 일시적으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원료인 희귀 광물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3개월간 정부가 비축물을 대여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년간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 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함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희유금속은 천연상태의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광물을 말한다.

구하기는 어렵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차·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업체가 해외 공급사의 생산 차질,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들 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2006년부터 국내 수요량의 64.5일분에 해당하는 7만7천895t을 비축했다.

대여를 신청한 업체는 비축물량의 일부를 약 3개월 동안 빌린 다음 현물로 상환하면 된다. 대여 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된다.

아울러 대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축광산물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업체의 의견 수렴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 효율화를 추진한다.

현재 비축시설을 빌려줄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2년 이내에서 산업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 기간 연장 때만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해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 비축자산에 대한 민간 대여 제도 도입과 석유 비축자산의 활용 제도 개선으로 상시적인 국내 수급 안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을 창출해 비축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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