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전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증평인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4주 이상 10만원부터0 8주 이상 5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사고 1건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1건당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이다.
현재까지 89건의 자전거 사고에 보험금 8천245만원이 지급됐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증평에는 증평읍 보강천과 삼기천 등 30곳에 길이 45.24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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