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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힘들더라도 보험 해지말아요”…해지 피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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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포기는 최후의 수단…“중도납입·특약해지 등 활용 필요”

이코노믹리뷰

자료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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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초반 떼이는 돈 많은 보험 구조...손해 커

팍팍한 가계사정으로 인해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되도록 보험해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계약은 초반에 사업비를 많이 떼는 구조이기에 중도 해지시 낸 만큼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또 정말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더 큰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가계에 부담이 큰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도 없는 상황.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기보다는 보장기간을 축소하거나 특약 해지, 감액제도 등을 이용해 보장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환급금을 적게 받는 대신 보험료도 적게 내는 ‘저해지환급형’ 상품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갈아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보험 해지로 인한 손해율 약 16%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41개 생명ㆍ손해보험사가 고객에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2조9904억원에 달했다. 월평균 상승분은 2조5000억원 규모였다. 4분기 환급금까지 집계될 경우 2015년 기록을 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총 해지환급금은 지난 2014년 26조2000억원, 2015년 28조3000억원대까지 치솟았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초반에 사업비를 많이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일찍 보험을 해지할수록 소비자가 받는 환급금은 줄어든다. 즉, 손해를 감수하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중도 해지로 지난해 3분기까지 보험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3조89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추정액은 4조9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해지환급금(30조5000억원, 추정치)와 손해 추정액(약 5조)을 통해 손해율을 환산해보면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보험 해지하는 모든 인원들은 평균 16%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보험해지 이후 보장공백이 커진다는 데 있다. 보험해지 이후 큰 사고를 겪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더욱 금전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기본적 임무는 위험보장이기 때문에 되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면서 “당장 해지를 할 경우 소비자들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에 납입유예나 보장축소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믹리뷰

출처=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출처=금융감독원, 생명ㆍ손해보험협회 차라리 보장금액을 줄여, 보험료 낮춰라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계약유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등에 연락해 신청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장금액을 다소 줄이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감액제도’가 있다. 예를들어 주계약 1억원 짜리 보험을 주계약 5000만원으로 축소하게 된다. 보장내역이 절반으로 축소되지만 보험료 역시 절반 가량 낮아진다.

보장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현재시점에서 더 이상 보험료를 안내는 대신, 보험 기간 동안 보장받기 위해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새롭게 정하는 제도다. 적립된 환급금이 많을 경우 보장도 크지만, 환급금이 적다면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가입한 보험에 불필요한 보장이 많을 경우 ‘특약해지제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을 줄임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잠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입일시중지(납입유예)’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일반적으로 1회 신청당 1년, 최대 3회 신청 가능하다. 납입 중지한 기간동안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험유지는 지속되기에 보장보험료와 사업비는 차감된다.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보장보험료와 사업비를 충당할 정도로 적립돼 있어야 한다.

보험료 적게 드는 보험으로 바꿔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을 보험료가 적게 들도록 ‘리밸런싱’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우선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종신보험은 월 납입금이 최소 30만~50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정기보험은 월 3만~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기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가장의 부재를 대비하다가,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하는 시점에 계약을 만료하면 가장의 위험도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단, 정기보험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도 없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납입할 경우 보험료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갱신형 상품이 비갱신형보다 보장범위가 넓을 수 있으니 소비자 스스로가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가입해야 한다.

해지환급금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도 할인받는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감하는 길이다.

일반적으로 저해지환급 상품은 기존보다 해지환급금이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만기 유지시 저렴한 보험료로 기존 상품과 똑같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소득 대비 보험료는 10% 선에서 책정하는걸 권장한다”면서 “이보다 좀 더 많이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상품 리밸런싱을 통해 적정선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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