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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기업이 상품정보 등록해야 상품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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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기업들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해야만 해당 상품에 대한 등록표지를 부여받을 수 있게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앞서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구매 전 상품정보(리콜·인증) 확인부터 상품 사용 후 피해의 구제신청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자사 상품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종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정보 종류를 정한다.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등 개별법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정보 중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식품의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영상성분 등, 화장품의 경우 성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품질보증기준 등을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등록한 상품정보를 확인한 이후에만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표지를 변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기업이 등록되지 않은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유통표준코드(바코드)를 보유한 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삼푸에 대해 표지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기업 간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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