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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 숨은 책임자 밝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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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천 일이 훌쩍 지나서야 선체는 수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시 허술한 재난 대응에 대한 책임은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간 세월호 사건의 수사 기록을 김평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는 사고 발생부터 대응까지 재난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드러낸 전형적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6개월의 수사 끝에 내놓은 검찰의 결과물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조은석 / 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난 2014년 10월) :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구조 책임자인 123정 정장, 해경 차장 등을 구조 관련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장 구조 책임을 졌던 해경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허술한 보고 체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꼬리 자르기'라는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해진 해운의 유병언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도 끝내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잊혔던 세월호 수사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고, 이 때문에 신속한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아울러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특검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의 전후 사정과 수사 외압 의혹을 파악하는 데에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지난 6일) :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고 그사이 파면된 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세월호 의혹은 특정인의 뚜렷한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 선체와 달리 그 책임의 실체는 여전히 드러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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