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세월호는 두부가 아니잖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영대 상임연구원 "선체 절단, 사실상 부수는 것이 될 가능성 높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 사고 원인 밝히려면 선체 내 연결 설비 확인해야
- 선체 절단하게 되면 원인 규명 어려워질 것
-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인양 계기로 새롭게 조사되어야
- 투명성, 상호 신뢰, 정보교환 중요
-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진상규명특별법 기대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4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대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73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지 13일 만인 23일 세월호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왔죠. 이제 13m 끌어올려져서 반잠수식 운반선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 실려서 이제 항구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 규명된 진실이 있다면 어디까지 밝혀졌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종합적인 정리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4. 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인 박영대 연구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영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민조사위원회가 뭐죠?

◆ 박영대>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6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서명에 의해 만들어졌던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졌던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의해서 강제종료된 이후 궁극적인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까지 국민의 힘으로 중단 없는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내고자 지금까지 진상규명 과제를 정리하고 또 지금 당장 필요한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내고자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1기 특조위에서 활동한 성과들도 지금 국민조사위원회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까?

◆ 박영대> 당시 특조위 조사관 출신 분들도 일부 함께 결합을 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연구작업을 해 왔던 분들. 그리고 특히 또 좀 의미 있는 것은 가족협의회의 이제 집행위원장과 진상규명분과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 특조위 출신, 우리 시민이 함께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쨌든 지난 특조위 또 유가족 여러 분들이 쭉 진행해 오셨던 작업의 결과물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 거죠?

◆ 박영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난 그 활동에서 밝혀진 것들을 우선 좀 정리해 봅시다. 뭐뭐가 지금 밝혀졌죠?

◆ 박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기는 한데요. 저는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을 제외하고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것 세 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세 가지요?

◆ 박영대> 첫 번째는 침몰 원인을 모른다는 것.

◇ 정관용> 모른다?

노컷뉴스

지난 24일 진도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면 위 13m까지 올라온 세월호가 2척의 잭킹바지선에 와이어로 묶여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영대> 두 번째,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는 것. 세 번째, 정부는 끝없이 진실을 은폐해 나가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명확한 겁니다, 현재.

◇ 정관용> 하나 하나 보죠. 침몰 원인 아직도 모르는 게 맞습니까? 그 당시 많이 지적됐던 게 불법증개축을 했고 평형수 물을 뺐고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실었고. 그래서 이 배가 이른바 균형잡혀 있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급회전하다가 그냥 싹 넘어져버렸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 박영대> 네.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일본에서 도입해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복원성이 저하되고 좌우 불균형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평형수를 뺐다, 과적을 했다. 또 잘 안 묶었다. 고박 불량.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세월호를 쓰러뜨리는 방아쇠로서 조타과실, 대각도 조타를 했다. 이 다섯 가지를 검찰이 주장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많은 반론과 주장들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요. 제가 문장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원인이나 기계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고 원인을 모를 때에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형사재판에서 뭔가 무죄가 된다는 건 검찰 측이 입증을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은 그거에다가 사고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고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대각도 조타를 했구나’라고 덮어씌울 수 없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 정관용> 그 재판의 피고인이 바로 조타수였습니까?

◆ 박영대> 3등항해사 박 모 씨와 조타수 조 모 씨. 이 두 사람은 조타 과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타과실이 무죄라는 게 검찰이 입증을 못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고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덮어씌울 수 없다는 취지였고 이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의 판단은 모른다가 현재까지는 정답입니다.

◇ 정관용> 법원도 검찰이 사고원인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 박영대> 그리고 인양의 필요성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 정관용> 기계결함 등등을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시했다 그 말이군요.

◆ 박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 구조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다? 이건 많이 알려져 있죠. 우선 이 선장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만 도망치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 그다음 경찰들도 주변에 와서 그냥 기웃기웃거리기만 한 거, 이건 다 알려져 있죠?

◆ 박영대>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데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국민적 여론조사를 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또 많은 경우 어떤 일정한 무능 그리고 실수, 착각 등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사실 봤을 때 이것은 그러한 것들로 설명이 다 되지 않는, 당시에 해경의, 출동 세력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구조세력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그러기도 하는데, 구조를 안 했기 때문에, 출동은 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동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세력은 비행기 1대, 헬기 3대, 경비정 1대가 갔습니다. 총 5개의 세력이 갔는데요. 제가 쭉 지금까지 2년 이상 공부를 하면서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한 게 있다면 우선 현장에 출동한 세력은 참사 전 과정에 세월호하고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우리 간다고도 말을 하지 않고요. 도착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 정관용> 교신 없었다, 또?

◆ 박영대> 두 번째 현장 출동 가운데서 세월호 선내에 진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갑판에 올라간 사람은 두 사람이 있죠. 세 번째, 현장 출동 세력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든간에 최초로 구조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 정관용> 안에 얼마나 있느냐.

◆ 박영대> 왜 침몰했느냐, 어떤 상황이냐. 승객들은 어디에 있냐. 퇴선방송은 됐냐? 선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 정관용> 그런데 질문을 안 했다?

◆ 박영대> 질문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네 번째 세월호 전 과정에서 퇴선지시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든.

◇ 정관용> 퇴선지시 없었다.

◆ 박영대> 그러니까 세월호의 방송시설을 통해서든 123정 대공 마이크를 통해서든 메가폰을 이용해서든 육성으로든.

◇ 정관용> 이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 뭐?

◆ 박영대> 다섯 번째, 이 네 가지까지는 현장 출동세력의 책임이라면 그러면 이제 상부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지휘부.

◆ 박영대> 지휘부. 그리고 국가의 구조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랬을 때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에 유의미한 시간대에 현장에 출동해 있는 세력에게 승객 퇴선을 명료하게 지시하고 일정시간 이후에 그것이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서든 서해청이든 해경본청이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세력이 아니라 출동세력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인데 그게 이 다섯 가지나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것이 무능이나 실수나 착각으로만 말할 수 없다? 그럼 뭡니까?

◆ 박영대>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구조를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 세월호하고 단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다음에 세월호 안에 한 명도 안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다가 더해서 123정 같은 경우는 가서 했던 행위가 선원을 전원 구조하는 행위였거든요. 이렇게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인 거죠, 이것은.

무능해서 실수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일이고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 일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경비정 출동한 사람들 또 선원들, 다 검찰 수사도 받고 왜 그거를 안 했냐, 이런 추궁도 다 받았잖아요. 뭐라고들 답했나요?

◆ 박영대> 우선 일단 선원들은 전원, 거의 전원 기관실과 조타실 선원들은 거의 전원 15명이 모두 기소가 됐고 그래서 재판도 받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원들은 이제 ‘심신미약’ 같은,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었다...

◇ 정관용> 정신이 없었다?

◆ 박영대> 그러니까 사실.

◇ 정관용> 내가 빨리 살기 위해서.

◆ 박영대> 그렇게 이제 다들.

◇ 정관용> 답변했고.

◆ 박영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경이 문제인데요. 외압,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한데요. 일단 기소 자체가 김경일 정장 단 한 사람만 되었습니다. 김경일 정장이 구속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존재들. 출동세력 중에서도 어쨌든 다른 존재들은 다들 참고인이었을 뿐이지 직접적인 어떤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한된 수사 속에서 상층부는 다 밑에서 잘했어야 한다, 밑에서는 위에서 지시를 했어야 한다. 또 상층부, 하층부가 막 서로 떠넘기다가 떠넘기다가 안 떠넘겨지는 것은 이제 현장에 갔던 김경일 정장이 잘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가의 모든 책임을 김경일 정장 한 사람이 다 덮어쓴 수사와 재판이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된 데는 그냥 단순한 무능, 실수, 착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 못할 이상한 일이다? 이건 어떻게 하면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선체인양하고도 무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 박영대> 그렇습니다. 선체인양은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고요.

◇ 정관용> 그거는 이제 사고원인 밝히는 데는 중요한 게 될 수 있겠고.

◆ 박영대> 그래서 이제 참사 초기부터 가족분들이. 계속 가족분들과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얘기해 왔던 게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 국가기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그것이 이제 주어지기만 한다면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이건 새삼 부연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1기 특조위 활동 과정의 어려움이나 또 강제적으로 활동을 종료시킨 것 등등을 보면 우리 청취자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과제 부분에서 우선 첫 번째 지금 올라오면서 옆의 바지선하고 부딪치는 대목 같은 게 생겨서 좌측 선미에 차량들이 드나드는 램프, 이거를 자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좌측 선미 그 램프가 왜 이렇게 세월호가 빨리 침몰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절단이 좀 아쉬운 거라면서요?

◆ 박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절단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인양을 완전히 성공시키려면.

◆ 박영대> 일단 이제 좀 더 원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앞서 침몰 원인 모른다 부분에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세월호가 왜 그런 급격한 우선회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한 우선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히 그 외반경사만 가지고 급격하게 좌현으로 기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좌현으로 기울었을까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또 설령 기울었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빨리 또 침수, 침몰이 되었을까? 이제 완전한 전복이 되었을까 이 모든 게 다 현재로서는 모른다 이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카 램프, 차량이 드나드는 이 경사로 부분이 침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해답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인양이 되면 이제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절단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조사하고 했는데도 이제 와서 이걸 이거에 걸려서 자른다, 참 그런 것도 납득하기 힘들기는 한데요. 또 하나는 왼쪽 카램프가 진상규명, 인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카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카램프 쪽으로 우리 미수습자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유류품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절단하면 다른 것도 쏟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생각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걸리니까 자른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통보받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까요, 그러면?

노컷뉴스

박영대 상임연구원(사진=시사자키 제작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영대>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또 누워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거를 또 바로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반드시 지금 누워서 올라오는 것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장에 가 있는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해수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 자를 수밖에 없다는 거까지 다 동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지금 워낙 절박한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동안 쭉 연구해 온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아쉽다, 그 말씀. 이제 인양이 완전 성공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영대> 사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그런데 기술적인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 앞서 필요한 것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정보교환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배가 3년 만에 나오면 세척과 방역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라도 바로 막 들어가고 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유가족분들은 그걸 다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길 계획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 세척과 방역 이후에 3등분으로 절단을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지금 미수습자 수습계획이고. 인양, 일단 모든 과정이 해수부의 일이고요. 해수부가 인양은 상하이샐비지에 용역을 주어서 했고.

이제 선체 정리는 코리아샐비지와의 계약을 통해서 행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통과된 선체조사위원회가 감시를 하게 될 거고요. 이 모든 것과도 또 별개로 가족분들은 감시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3등분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3, 4층이 객실이니까 이제 2층과 3층 사이를 절단을 하고 그리고 객실을 또 한 번 자르고 해서 3등분을 내겠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데요.

◇ 정관용> 그렇게 3등분을 해야만 수색이 더 쉽답니까?

◆ 박영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아직 계획이죠.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요?

◆ 박영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배가 두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3등분이 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수부가 보여 왔던 이런 불투명하고 좀 무능한 모습들, 카램프도 이제 와서 자른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좀 신뢰가 굉장히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배라고 하는 것을 3등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그냥 부수는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절단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는 무엇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까, 배에서?

◆ 박영대> 우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법원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기계고장 여부 이런 게.

◇ 정관용> 기계고장 여부?

◆ 박영대> 사고원인을 모르는 게 이제 조타기 문제 가능성이 있고 프로펠러 오작동 가능성 일단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5층 선수에 조타실이 있고요. 거기서 조타기를 움직이면 선미 하단에 있는 타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정비 설비, 기계적 설비가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절단이라고 하는 게.

◇ 정관용> 문제가 있다?

◆ 박영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좀.

◇ 정관용> 그런 기계고장 여부, 조타기, 프로펠러 등등을 일관되게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과적이라고 했는데 정말 무엇이 어떻게 실렸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불법 증개축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고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언급 안 했습니다마는 미수습자 수습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구조 안 했다 부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권, 기소권 갖는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시금 출범해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라는 법안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 박영대> 네.

◇ 정관용> 국회에 제출됐습니까?

◆ 박영대> 그게 이제 여야 합의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속처리법안 안건으로 작년 12월 23일에 환노위에서 이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으로 해서 가습기 진상규명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같이 묶어놓은 법안이 하나 신속처리 법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 정관용> 넘어가 있어요?

◆ 박영대> 넘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금년 12월쯤 되면 통과를 전망해 볼 수 있겠네요.

◆ 박영대> 그게 국회법 85조의 2를 보면 일단 환노위에서 180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지나면 법사위로 가고요. 법사위에서 90일. 그다음에 안 되면 본회의로 갑니다. 일단 그렇게 271일째 되는 때 본회의 갈 수 있는 건데요. 한 270일이 지나는 게 올해 9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처리해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마 신속처리안건으로 넘겼다는 것은 아무리 반대가 있더라도 이건 꼭 해 보자라는 의지가 실려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앞으로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아무튼 금년 연말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 박영대>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직접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특검을 강화했습니다. 특검 횟수 제한을 없앴고 특별검사 후보 자체를 특조위가 추천하게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세월호. 어떤 부분에선 일단 일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더니 시작이네요.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4. 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박영대>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