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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팩트와 법을 준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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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라는 마지막 결정을 할 순간이 임박했다. 어제 검찰은 영장 결정 시기와 관련해 “아직 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 중에 있다. 증거관계를 분석·비교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첫 파면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자세다. 하지만 숙고는 모르나 장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전직 대통령 수사 사례에서 보듯 언제 어떤 형태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초기에 미적대긴 했으나 검찰이 특검 종료 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지금까지 수사를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적절한 강도로 유지해 온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 영상 녹화를 양보하는 대신 박 전 대통령 직접 대면 조사를 성사시켰다. 역사적 사건 수사의 마지막 매듭을 큰 불상사 없이 진행시켜 온 데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생각도 투영됐을 것이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서 김 총장이 가장 중시해야 할 기준은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가 돼야 할 것이다.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공범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주범을 불구속한다는 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형사 사건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한다. 특히 촛불과 태극기의 양 진영은 이번 주말 또다시 광장으로 나가 각각 구속 촉구와 반대 집회를 열 모양이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정치권에 편승해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집단행동은 그만두는 게 옳다.

특수통인 김 총장은 평소 스타일대로 광장의 함성에 흔들림 없이 팩트를 꼼꼼히 챙긴 후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로지 팩트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면 어떤 결론이든 국민이 승복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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