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월 초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시장 관련 글과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스마트폰 등을 분석해 다른 공무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공유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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