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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靑,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중…훼손 우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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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목표로 기록물 분류"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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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오는 5월 대선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기록물 분류 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민주당 등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과 관련해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다. 오는 4월 말까지 전체 작업을 마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수석실에서도 전부 성실하게 밤새워 가면서 (대통령기록물) 등록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물 이관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과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원회 등 18개 자문위, 국무조정실이 생산한 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법이 명시한 대통령(권한대행)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이다.

이 중 대통령비서실 소속 각 수석비서관실은 기존에 생산했거나 접수한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 문서와 종이 기록물 등에 대해 보호 기간을 설정할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등록 과정에서 지정 여부가 이미 가려진 전자 문서의 경우도 연도별로 다시 살피고 있다. 이관 작업 중 기록물 분류에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위해 청와대에 직원 4명을 파견해놨다. 이들은 주로 대통령비서실 연설기록비서관실과 함께 각 수석실에서 분류한 내용을 시스템상으로 옮기는 실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물 분류와 등록이 마무리되면 보호 기간을 두는 지정 기록물 선정만 남게 된다.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 있기에 지정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다.

지정 기록물로 정해지면 보호 기간은 15년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지만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 이내까지 범위가 길어진다. 보호 기간 중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혹은 영장 발부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거듭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싸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파쇄기를 들여온 청와대와 황 권한대행"이라며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있어서는 또 어떠한 월권 행위로 진실을 은폐하고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대통령기록물 훼손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두 흔적이 남기 때문에 등록된 전자 문서 삭제는 불가능하다"며 "종이 기록물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생산된 것은 초안이든 수정안이든 가급적 다 등록하라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의 벌칙 조항도 엄격해 현실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이 적절한지에 관해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황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단계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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