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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朴 탄핵심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 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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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MBC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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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끝으로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여론에)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 후보자는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한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법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근무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리에 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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