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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송환 거부' 버티기 중인 두 여자…세월호는 떠올랐지만 송환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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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3년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22일 시작된 시험인양에 이어 목표치였던 수면 위 13m 인양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씨는 여전히 한국행을 거부하며 프랑스에서 도피를 이어가고 있다.

유씨는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소환 통보에 불응하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데 따른 조치였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3개월 뒤 마뉘엘 빌스 당시 프랑스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을 하며 유씨 송환이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해 9월 프랑스 정부의 송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심리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통상 심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만큼 올 8~9월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리 결과 프랑스 정부가 재차 유씨를 한국으로 송환키로 결정한다 해도 유씨는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의 방법을 통해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사안을 끌고 갈 경우 송환은 최소 2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또한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면 송환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7일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씨를 본국(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씨의 이의 제기에 따라 송환 거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 최종적으로 송환이 결정된다 해도 정씨를 당장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인권재판소를 통해 망명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정치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씨와 유씨가 처한 상황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유씨는 정씨와 달리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만인 지난 2015년 6월 조건부 석방됐다.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를 프랑스 측에서 수용한 것이다.

유씨는 석방 조건이었던 ‘소재지 신고 의무’에 따라 주 3회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소재지를 신고하고 있다. 또 유씨가 프랑스 영주권자인 것과 달리 정씨는 비영주권자라는 점에서 강제 송환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시절 학사 관련 편의를 제공 받고, 이후 이화여대에서도 입학 및 학사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정씨가 송환에 불응하며 ‘버티기 모드’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2023년 8월을 만기로 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정씨와 관련된 수사는 특검에 의해 대부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있는 상태다. 최씨는 물론 최경희 전 이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의 신병만 확보하게 된다면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씨의 송환이 이뤄지는대로 수사에 착수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정진우 기자 dino87@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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