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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트루윈, 범위제한 감사의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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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트루윈(105550)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루윈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를 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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