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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법·원칙에 따라 朴 영장청구 결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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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아직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원론적인 말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특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핵심 쟁점인 '삼성 등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강요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정해 기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혐의는 가급적 하나만 적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본은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이 입증돼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본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8가지, 올해 2월 특검이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뇌물죄는 형량이 가장 무거워서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혐의로 꼽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하는 대가로 43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최씨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 혐의 피의자 중 공여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수자에겐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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