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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IP노믹스] "창업기업 지키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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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박진하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은 최근 IP기업위원회(위원장 백종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징벌적 손배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

최근 열린 IP기업위원회에서 박진하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운영위원(왼쪽 네 번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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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하 위원은 “청년 실업은 여러 사회 문제로 확산된다”며 “일자리 창출은 시대의 주요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중년 창업'을 제안했다. “구직자는 늘었는데 중년들이 회사에 머물러 기업 전체 구조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원이 많아지는 기형적 형태”라며 “경험, 자금, 기술 등 창업 능력을 갖춘 중년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년이 회사를 떠나면 고용 기회가 열리고, 창업으로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창업 장려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창업을 생각해도 연대보증이라는 현실적 두려움이 존재한다”면서 '성실실패 인정제도'를 해소책으로 꺼냈다. 성실실패 인정제도란 사업에 실패해도 성실한 기업 운영자에 한해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창업이 늘어나면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을 보호할 장치가 없으면 무분별한 기술 침해로 멀쩡한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술 침해를 억제해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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