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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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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친다.

고려대학교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4월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그를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사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 전 재판관의 경험이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일조하고 헌법 문제에 관한 연구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마산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이 전 재판관은 고려대 출신 첫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다. 부산고법과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그는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역대 최연소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고려대는 지난 13일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이 전 재판관에게 석좌교수직을 제안했으며 그는 고심 끝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7일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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