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씨티은행은 영업시간 외 타행 이체 시 받아오던 10만원 이하 700원, 10만원 초과 1000원을 면제한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고객은 ATM을 통한 현금 인출과 이체 거래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됐다.
여기에 한국씨티은행은 외화 ATM 서비스도 도입한다. 씨티은행 고객은 외화 ATM을 통해 1회당 70달러를 출금할 수 있고, 1일 출금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4200달러, 외국인 거주자는 700달러까지 가능하다. 외화 ATM은 서울 본점 영업부, 반포, 청담 등 4개 지점에 설치됐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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