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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모교인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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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식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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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고려대 석좌교수로 임명된다.

고려대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4월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 2011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역대 최연소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다.

박한철 전 소장으로 대표되는 헌재 5기 재판부에 속한 이 전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간통죄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을 심리했다. 진보당 해산과 간통죄 사건에서는 각각 인용,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1월31일 박 전 소장 퇴임으로 권한대행이 된 그는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 날 심리 생각에 몰두하다 ‘헤어롤’을 빼지 못하고 출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3일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은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퇴임사를 남겼다.

오는 27일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 위촉 기간은 1년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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