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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결국 대선에 묻힌 `회계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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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개선 법안들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이 가운데 핵심 법안인 외부감사인 지정제와 최저 감사 투입 기준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조기 대선에 회계투명성 이슈가 묻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회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종료했다.

전날 열린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올해 초 정부가 제출한 외감법 전부개정안 중 일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 통과가 유력했으나 막판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모든 외감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기업의 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제를 확대하고 감사 시 최저 투입 인원과 시간을 규정하는 내용의 회계투명성 핵심 법안들은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통상 3일에 걸쳐 진행되는 법안 심사 시간이 대선을 앞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단 하루에 불과해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이미 대선에 가 있고 곧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감법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다"며 "오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가 유력했던 개정안에는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에 위임하고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외감법과 함께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초대형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증액 법안도 막판 협의점을 찾지 못하며 처리가 무산됐다.

[전경운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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