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과정에서 라오스와 이집트 등이 외교관 신분으로 등록된 북한 인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추방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공관 건물을 임대해 수입을 올려온 관행도 최근 해당국의 규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들 조치는 북한의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명시된 북한 외교활동 제한 조항 등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명시된 북한산 석탄 수입 제한 규정과 관련해 타이완 측이 한국 당국과의 접촉 때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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