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업 규모별 순차적 도입 등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일부 의원들 반발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강성 삼육대 경영학과 교수는 "먼저 근로 관행과 문화를 바꾼 다음에 법을 바꿔야 한다"며 "선후 관계가 뒤바뀐 것이 마치 정년 연장을 밀어붙이면서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는 도입하지 못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3일 경총포럼에서 "현시점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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