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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P플랜 도입땐 최대 40척 계약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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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구조조정안 확정 ◆

운명의 4월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 합의 도출이 실패하면 대우조선해양은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이라는 가지 않은 항로를 가게 된다.

P플랜은 채권단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가량 법정관리를 진행해 대규모 채무를 조정한 뒤 워크아웃처럼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P플랜에 들어가면 강제적인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부채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신규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우조선해양 몸집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도 용이해질 수 있다. 사채권자가 채무 재조정에 반대하면 금융당국과 KDB산업은행이 P플랜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이처럼 P플랜이 회사 청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일부 선주들의 계약 취소(Builder's Default)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분석한 결과 P플랜에 들어가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선박 110척(수주 잔량 114척 중 미인도 드릴십 4기 제외) 중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최대 40척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주와 사전 접촉해 협의하고 주채권은행에서 안전한 인도를 약속하는 컴포트레터를 발송해 계약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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