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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서울역 뒤편 복합개발해 관광·문화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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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저층 주거지로 남게 된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구릉지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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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뒤 서계동 일대가 관광·문화 타운으로 재탄생한다. 다만 서울역 역세권 범위(250m)를 벗어난 구릉지는 대규모 개발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통해 총 21만6230㎡ 규모 서계동 지역이 하나의 개발 계획으로 묶이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역 역세권'에 관광문화거점을 조성하고, 구릉지에는 지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같은 지구단위계획 내 고층 복합 개발이 가능한 상업구역과 옛길·경관 보호를 위해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섞여 서계동 주민들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역 250m 내 대로변 지역에 6개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 계획 수립 시 용지 용도를 준주거로 종상향할 수 있다. 또 만리재로변 노후주택 밀집지역 일대에 '특별계획가능구역' 두 곳을 지정해 지구단위계획 고시 후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용지는 향후 준주거지역 범위 내에서 용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구릉지 일대는 최대 개발 규모가 500~1000㎡로 제한돼 대규모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단 복수 필지를 공동개발하면 최대 3000㎡를 통합 개발할 수 있다. 또 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7층 이하 높이 제한에 걸렸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경사 지형, 옛길 등 보존을 위해 구릉지에 특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용산구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주민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릉지는 기존 도시 조직과 지형 변경을 최소화한 저층 저밀주거지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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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일부 주민과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현재 서계동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구릉지 주민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시와 용산구는 '서울역 7017'의 시종점이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 서계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역 고가 보행교의 시작 지점인 서계동 활성화와 서울역 연관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013년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공항철도를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을 겨냥한 한류문화 거점이 서울역 바로 앞에 조성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원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만리시장 주변은 최종 심사에서 일반 지역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시장은 여건에 따라 개발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정비 방식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철거 후 복합 개발을 하는데, 시장은 도시재생 방식으로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에는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신설과 도로 확충 등도 포함됐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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