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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육부, 감사원 공무원 중징계 요구에 불복키로…내달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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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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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감사원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4월3일까지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며 "재심의를 요청하면 감사원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불러 해명을 듣고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재정지원 사업인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프라임)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대학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 A씨를 포함해 재정지원사업을 담당한 국장, 과장, 사무관 등 총 5명이다. A씨는 중징계인 '정직', 나머지 공무원들은 견책이상의 경징계를 요구받았다.

이보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개입으로 이화여대가 상명대 본교를 제치고 프라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화여대를 선정한 것은 원래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최근 교육부는 간부 A씨를 교육부 소속기관장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교육부는 "징계건은 별도로 진행된다"며 "징계여부와 수위는 재심의 등을 거쳐 6월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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