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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선체조사위 밝혀야할 3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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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드러낸 세월호 ◆

매일경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 병풍도 북쪽 20㎞ 인근에서 긴급 타전된 조난 신호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첫 신호탄이었다. 당시 배에는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시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총 47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실종자 수습 작업은 209일이나 진행됐다. 같은 해 11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수중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었다. 6개월 후인 2015년 4월 22일 정부는 유족들과 논의한 끝에 세월호 인양 결정을 발표했다. 당시 목표는 4개월 후인 8월 중순부터 인양을 개시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기술적 문제 등 한계에 부딪히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난해 6월 12일 '뱃머리 들기'에 처음 착수했지만 하루 만에 중단됐다. 그리고 작년 11월 9일 정부는 또 한 번 "연내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해 유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인 5월 13일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 문제, 최대 적재량의 2~3배에 이르는 화물 과적 문제, 화물 고박(고정 결박) 불량,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 등으로 발표됐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이듬해인 2015년 1월 1일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특조위 규모·예산을 두고 끊임없이 여야가 충돌했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특성상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전무했다. 결국 정부는 2016년 6월 30일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이 만료됐다고 보고했고, 일절 지원을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 상당수도 복귀시켰다. 지난해 11월 특조위 사무실도 완전히 철거했다.

선체 인양과 해양수산부의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공표로 선체조사위가 새로 꾸려지면 이제 관심은 숱하게 제기된 의혹 해소에 집중된다.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과다 적재의 책임 소재가 대표적이다. 기존 특조위는 지난해 6월 세월호 침몰 당시 실려 있던 화물량이 철근 410t을 포함해 총 2215t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화물 적재승인량 987t을 훨씬 뛰어넘는 무게다. 특조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과적 철근의 상당 부분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군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근들을 육안으로 확인하면 이 의혹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제기하며 화제를 모았던 잠수함 등과의 '외부 충격설'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가 곧 판명 날 것이다. 선체 인양 후 세월호 외형을 상세히 조사하면 외부 물체와의 충격 여부는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출 경로인 비상구가 막혀 있어 해경이 선체에 진입해 승객들을 구조하기 어려웠다는 의혹도 확인 대상이다.

책임자 사법처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만 승객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수사 도중 변사체로 발견돼 수사가 종결됐다. 국민이 여전히 세월호가 현재진행형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안전한 일상을 보장해야 할 국가 시스템이 구멍난 것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은 미흡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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