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3월 말 납부 기한인 법인세와 4·7월 예정된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등이다. 국세청은 세정 지원이 이뤄지면 해당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춘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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