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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국세청, 유커감소 피해 여행업계에 납세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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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상은 3월 말 납부 기한인 법인세와 4·7월 예정된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등이다. 국세청은 세정 지원이 이뤄지면 해당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춘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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