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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케이뱅크, 내달 3일 출범…"수신 5000억원·여신 4000억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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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은행연합회서 공식 출범식…심성훈 은행장 "은산분리 풀어야할 과제"]

머니투데이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다음달 3일 첫 영업을 개시한다. 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과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다음달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한 영업을 시작한다 이날 케이뱅크는 주요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계획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23일 "주주와 금융당국과 협의 끝에 다음달 3일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첫 영업을 한다"며 "올해 수신 5000억원, 여신 4000억원을 목표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내 손안의 첫 번째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케이뱅크는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본인가를 받았다.

케이뱅크는 모토는 24시간 365일 고객이 원하는 곳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순 송금이나 이체뿐만 아니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대출 등 은행 업무 전반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고객지향 △편의성 △접근성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퀵 간편송금, 지문인증 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 듀얼 K 통장 등 인터넷전문은행만의 특화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퀵 간편송금은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문인증 소액대출은 휴대폰 단말기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듀얼 K 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자율입출금과 예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고 최대 보유지분도 10%로 제한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은산 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심 행장은 "법적으로 은산분리완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올해 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2500억원 정도의 추가 증자가 이뤄져야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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