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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檢,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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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비방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69·여·사진) 강남구청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데일리

23일 검찰은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신 구청장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에는 문 후보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동영상도 링크돼 있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19대 대선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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