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각 국회의원실에 '변호사 보좌관 및 비서관 채용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공문을 통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진출해 귀 의원실의 입법과정을 보좌함으로써 국회 입법활동과 법치주의 정착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협회는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을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은 올해초 당선된 김현 대한변협 회장의 핵심 정책이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부터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줄곧 호소해왔다. 변호사 취업난은 공무원 채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변호사는 10여 년 전만해도 5급 직위로 임용했지만 사법고시 합격자가 늘어나고 로스쿨 졸업생까지 배출되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해 직급이 6급으로 내려갔다. 경찰 등 다른 공직이나 일반 민간기업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직급을 최근 들어 낮추는 추세다. 그러나 국회의원 보좌관은 4급, 비서관은 5급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라고 할 수 있다. 변협이 직접적인 러브콜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점도 제기된다. 변호사 과잉공급이라는 시스템적 문제를 이익단체가 목소리를 내 해결하려는 모양새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개개인이 입법보좌관이 되기 위한 노력은 문제 없지만, 변협 차원에서 "준비된 인재를 준비했으니 채용을 고려해달라"는 방식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좌관 A씨는 "변호사 자격을 지녔다고 입법보좌를 잘 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국회 보좌진의 역할을 굉장히 좁게 보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좌진들에게는 힘이 빠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 B씨 역시 "법률지식을 보유한 변호사가 입법활동에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보좌진의 역할은 단순히 입법보좌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경쟁력이 극히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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