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모씨(34)를 구속하고 또 유씨의 형(37)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형제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샤넬, 조말론 등 해외유명상표로 위장한 가짜 향수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뒤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해외유명상표의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577차례에 걸쳐 6346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유 씨 등이 판매한 향수에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