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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아들 납치했다. 빚 대신 갚아라"…'모정' 노린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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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공범 지시로 돈 받아 가로챈 일당 검거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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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들을 납치했으니 사채를 갚지 않으면 아들 신체 일부를 자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강모씨(25)를 구속하고 정모씨(2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1시14분쯤 피해자 A씨(73·여)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전화해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3000만원을 갚지 않아 출근길에 납치했으니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절단하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다른 피해자 B씨(55·여)도 강씨 등에게 1300만원을 뜯겼다.

경찰조사 결과 같은 학교 동창인 강씨 등은 중국에 있는 공범이 주로 자녀를 둔 어머니들만을 골라 협박 전화를 걸면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령인 피해자 A씨를 서울 일대에 4시간 가량 이동하도록 하며 주의를 분산시켰다. 또다른 피해자 B씨(55·여)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뜯기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의 장성한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에 당황해 확인 없이 돈을 건넸다가 한참 뒤에야 속았음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 등은 B씨로부터 받아낸 돈 1300만원은 중국에 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챙겨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납치했다는 전화에 당황해 혼자 행동하지 말고 일단 경찰에 신고해 도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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