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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홍일표 “개헌 되면 11년 대통령 가능…문재인에 불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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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대통령 임기만이라도 개헌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바른정당 헌법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3일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대선이 끝난 후에는 절대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속한 개헌 추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임기만이라도 개헌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조기 개헌안 발의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당이 내부 사정으로 어렵게 되다보니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타났다.

특히 “대선 전에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가 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임기 3년을 마치고 2020년에 치러지는 4년 중임제의 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이번에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잘하면 11년까지도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후보에게 절대로 불리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전 개헌안 발의가 무산되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약속을 헌법 부칙에 넣는 개헌이라도 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헌법 부칙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본칙 개정 없이 부칙만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는 부분이므로 본칙의 개정 없이 헌법개정 시기를 부칙에 규정할 경우 부칙의 본질에 맞지 않으며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본칙 중 대통령 5년 단임규정을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이어서 부칙에 헌법개정시기를 못박는 개헌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본칙 중 원포인트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정하고 이어서 부칙에 헌법개정시기를 명시하면 무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던 원포인트 개헌이기도 한 것이어서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문재인후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모든 정파와 후보들이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에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개헌안 발의의 마지노선과 관련, “5. 9. 대선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3월 30일에는 발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동의에 의한 발의 후 20일간의 공고와 국회 의결, 그리고 18일간의 국민투표안 공고를 거쳐 5.9 대선과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촉박하다. 각 정파는 조속히 이에 관한 합의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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