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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중구, 국유지 변상금 모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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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국유지 변상금 무효확인소송서 대법원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3억9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아시아경제

최창식 중구청장


중구는 이번 판결과 함께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난 2013년 승소한 것을 합해 그동안 부과된 국유지 변상금 33억원을 돌려받는 쾌거를 올렸다.

자칫 당연시 할 수도 있었던 변상금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그 부당성에 대한 연구와 노력의 과정에서 거둔 성과였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국유지 변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에게 대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표본으로 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국유지 관리주체가 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전국 각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중구 역시 5곳의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경로당, 환경미화원휴게실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까지 3억1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5년 소급을 적용했다는 것.

여기서부터 중구의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동안 공공시설이자 주민 편의시설로서 공공연히 사용된 국유재산에 대해 관리주체가 바뀌었다 해서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매길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중구 재무과 재산관리팀의 끈질긴 노력이 펼쳐졌다. 이후 법률자문, 서증자료, 유사사건 대법원 판례 등 철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거치면서 부당한 처분이란 확신을 얻었다.

결국 국유지 변상금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끈질긴 변론 심의 끝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의 결실을 맺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 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공공 목적인 이상 무단 점유로 볼 수 없다는 1?심에서의 판결과 일치했다.

다만 경로당에 대하여는 1년간 무상사용이 인정돼 그를 제외한 나머지만 환급 받는다.

현재 중구는 국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맺거나 무상사용 승인을 받는 등 더 이상 갈등이 발생치 않도록 마무리한 상황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이번 소송을 끝으로 중구는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부과 받은 변상금 33억여원을 대부분 돌려받았다”면서“주민 복지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뜻 깊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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