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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금감원, 보험설계사 대상 유사수신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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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보험설계사 대상 유사수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등록 전 및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교육은 보험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유사수신행위 개념과 위반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설계사중 일부가 유사수신 업체의 높은 수당 등에 현혹되어 고객 등에게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향후 보험연수원의 연수과정에 유사수신뿐만 아니라 불법금융행위 관련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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