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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성북구, 표창보다 더 큰 모범 유공납세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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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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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공납세자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전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 계속 납부기한 안에 낸 모범납세자 중 납세 규모가 큰 개인 및 법인이다. 성북구는 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구 주관 행사 시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민원서류에 필요한 납세증명서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시금고(우리은행)의 대출금리와 환율적용 우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표창을 받은 유공납세자는 개인 6명과 2개의 법인이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를 미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식으로 고강도 체납 징수를 성북구는 실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서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영위하고 있는 관허 사업에 대해서는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주택임차보증금, 리스 및 렌트계약 보증금을 압류하거나 분양권 소유 여부도 조사해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를 통한 공매 등 지방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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