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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등 부당 사업체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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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시는 23일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ㆍ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하고 대외 발령 후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시민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며 시민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이와 함께 익명처리는 최소화하되, 익명처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해 공개문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토록 구체적인 공개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 지연 등도 차단할 예정이다.

최정운 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기준 개선은 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회 내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시부터 솔선수범해 파해 나가고 향후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는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해 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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