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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3당 개헌안 합의했지만…국민의당은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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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22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과반 의결로 국무총리를 선출해 내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단일안을 최종 마련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와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국민의당의 참여가 불투명해 3당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3당 단일 개헌안에 따르면 이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낙점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맡고 국회가 과반 의결로 선출한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담당한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갖고, 나머지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은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한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와 국민 통합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총리가 부의장인 분야별 심의회의를 설치해 국정을 운영토록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점은 2020년 5월 30일이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3년으로 제한된다.

총리 불신임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국내 정치 특성상 잦은 총리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 총리 선출과 병행하기로 했다. 일종의 '건설적 불신임제'인 셈이다. 총리 불신임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개헌론이 제기될 때마다 빠지지 않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책임지지 않도록 한 '면책특권'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공연한 모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조기 대선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치르기로 되어 있는 것을 '90일 이내'로 늘렸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 경우 총선은 60일 이내에 치른다.

다만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바른정당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의총을 통해 개헌 찬성 쪽으로 선회하지 않는 이상 오늘 나온 합의안은 의미가 없다"면서 "현재 서명을 못 받고 있다. 통과가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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