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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알바생에 인기 좋은 대기업 영화관도 '열정 페이'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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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생들이 가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대형 영화관도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 페이'의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빅3 영화관 10곳 가운데 9곳꼴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업수당 같은 임금 일부를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같은 국내 대형 영화관은 대학생이 가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일터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학생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른바 빅3 영화관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빅3 영화관 48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44곳이 9천9백 명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업수당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호 직장 1위인 CGV는 1억8천6백만 원, 메가박스는 1억4백만 원, 롯데시네마는 7천4백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하면 하루 임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상영 취소 같은 영화관 사정으로 조기 퇴근해도 일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와 처벌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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