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대형 영화관 92% ‘열정페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대부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7%인 44곳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3억 640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주요 업체로는 CGV, 롯데시네마 등이 있다.

고용부는 44개 영화관에서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201건, 범죄인지 4건, 과태료부과 8건 등의 조치를 했다. 범죄인지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부는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내용은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이다.

영화관들은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 개선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A업체는 올해 총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B업체는 직영점에 근무하는 하청근로자 1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업체는 금년중 청년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으로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