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간병인이 위안부 할머니 때리고 모욕" 고소…경찰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위안부 할머니에게 수차례 손찌검을 하고 모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B씨의 간병을 맡았습니다.

청각장애와 치매, 척추질환 등을 앓고 있는 B씨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간병을 맡은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고 이 사실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지난달 10일 A 씨를 해고했다고 고소장을 낸 B 씨의 딸은 주장했습니다.

B 씨 딸은 일자리를 잃은 A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지급된 돈은 몸 팔아서 받은 돈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B씨를 모욕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고소장에서 밝혔습니다.

B씨의 딸은 경찰에 출석해 상세한 사건 경위를 진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의 딸을 불러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폭행·모욕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I VOTE CHALLENGE] 그러니까, 투표합시다!
☞ 세월호 추모 캠페인 동참하기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