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보험사, 이번엔 툭하면 `현장조사`…보험금 못 준다 으름장부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사태에 이어 이번엔 '현장조사' 꼼수다.

금융감독원이 툭 하면 보험금 지급을 못 하겠다며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에 소송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더니 보험사들이 '현장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장조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기 가능성 등 보험금 지급 여부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통상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청구로 구분되는 30만원 미만 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보험금 청구액이 2만원인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언급했다.

대형 생명보험사인 K생명 경우 보험금 2만원 청구에 현장조사를 나온다며 소비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사례도 있다. 이 회사는 현장조사 운운하다 조사에 따른 비용이 더 크자 보험금을 지급했다. 애초 현장조사를 나오지도 않을 것이면서 소비자를 압박한 셈이다.

직장인 A씨도 최근 소액 보험금 청구를 두고 보험사와 적지 않은 씨름을 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가입한 보험 약관에 있는 통원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액은 12만원이다. 이후 이틀이 지나 보험사에서 걸려온 전화는 현장조사를 나온다는 통보였다. 보험사와 입씨름 끝에 A씨는 결국 현장조사를 받아 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태도를 돌연 바꾼 보험사는 죄송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A씨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보험료만 1000만원 이상을 냈는데 고작 12만원 보험금 청구에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겠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험사 행태를 볼 때 금감원 지도로 소송 자제에 부딪힌 보험사가 현장조사라는 수단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 그 차제만으로는 금감원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 지급"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며 보험사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금감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 적발 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현장조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험사기가 빈번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누수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액 보험금 청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보험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