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버 한국법인에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버코리아가 불법 택시 영업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고, 우버 측은 위법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근처에 있는 차량을 연결해주는 개인 기사 서비스로, 지난 2013년 한국에서도 시행됐지만, 서울시는 무허가 운송업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우버코리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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