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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박 前 대통령, 22시간 檢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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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백성문 변호사, 추은호 YTN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서 검토하는 데 7시간 넘게 걸렸다는 이례적인 걸로 봐야죠?

[인터뷰]
이례적이죠. 저번 우병우 수석도 5시간 걸렸을 때 조서를 다 외우고 나왔냐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영상녹화를 거부했었죠. 검찰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조서를 다 작성했기 때문에 영상 내용으로 확인을 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조사를 썼는지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만 사실 말을 받아서 쓰는 경우에는 가끔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하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2시간 반 정도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있었고. 그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을 7시간 확인을 했다는 건 최소한 3, 4번 많으면 4, 5번 정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과 보통은 같이 합니다.

[앵커]
혹시 두 번 읽은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기자]
통상적으로 하는 대로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7시간 동안 봤으면 아무리 조서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도 정말 토시 하나하나 다 봤을 거고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앵커]
돌아가면서는 특별한 입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예상됐었던 부분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돌아갈 때도 성실히 받았다 정도의 얘기는 할 줄 알았으나 박 전 대통령은 아무 이야기 없이 갔고요.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위해 애쓴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게 과거에 제1기 특수본과 특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이건 사상누각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완전 스탠스를 바꾼 이유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검찰을 자극하면 정말 구속영장이 급박하게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검찰에 대해서 온화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기존의 특수본과 특검과 지금 제2기 특수본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조사에 임해야 되고 지금 극단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심기를 건드려봐서 좋을 게 없다 생각해서 아예 태도 자체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악의적인 오보, 선동적인 말은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걸 봤다, 추 위원님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셨습니까?

[기자]
저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변호인 측에서 괜히 검찰을 자극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변호인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적은 어쨌든 구속만은 피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지만 구속영장의 키를 쥐고 있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자극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상누각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수사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지금은 변호인들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태도라든가 질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1기 특수본에서도 조사를 요구했었는데 조사에 불응했었고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때하고 지금 질문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동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특검과 특수본에서 했었을 때도 하루에 청와대에 직접 가서 한 10시간 내외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사를 할 때 A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답변을 하면 이 답변에 배치되는 증거를 내고 그런 과정으로 문장은 하나지만 여러 번 질문을 거치는데 어제는 아마도 그냥 물어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기재하는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인조서를 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제 조사를 한 한웅재 형사8부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과거 특검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랬다면 기존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일단 하루에 조사를 마치려면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구태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편하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이 봐주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제는 그런 차원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청구 여부를 염두에 두고서 한 얘기라면 검찰을 칭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마치 봐줬나 여론이 생각할 수 있고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영장을 청구를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할 거다, 안 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 입장으로서는 범죄혐의로 봐서는 충분히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할 정도로 영장청구에도 받아들여질 자신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대선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장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대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남아 있는 것은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 부분들을 놓고 아마 수사팀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모두가 전망 수준 단계입니다마는 백 변호사님은 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을 언제쯤 내릴지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법과 원칙으로만 생각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관련 공범들 전부 다 영장 청구돼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 변수라는 건 전직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라는 측면인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파장 이런 것까지 고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럴 때 일수록 법과 원칙대로 돌아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고민은 길게 하면 할수록 사실 검찰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내일 정도까지는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영장청구 여부 결정을 하는 것은 수사검사들이 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안이 워낙 크고 전직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수남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이걸 시일을 끌어서 계속되는 여론의 뭇매나 언론의 의구심을 자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빨리 어떤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 있으니까 주거도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도 다 확보돼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하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공범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형평성 문제나 그다음에 지금 범죄혐의의 중대성이나 그간에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하려고 했었던 정황들이 여러 가지 나왔었고요.

거기에다가 조사 태도도 계속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사실 영장을 청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유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명확하게 빨리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 결정이 2, 3주 늦춰지면서 그 부분이 비판을 받았었고 만약에 지금 백 변호사님 전망대로 내일쯤 결정을 내린다면 그다음날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기자]
늦어도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 영장실질심사 이런 걸 감안하면 다음 주 초 정도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수사할 열흘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간을 따지고 보면 열흘 안에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선운동이 본격화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도 그런 정치적 일정이 감안한다라면 빨리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 몇 발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원사, 미사일 기지가 있는 김정은의 고향이죠. 그쪽에서 이쪽으로 동해 쪽으로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서해 쪽에서 가로질러서, 한반도를 이쪽으로 가로지르면서 동해 쪽으로 쐈었는데 동해 쪽에서 쐈고 어떤 미사일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실패했다는 정보도 있다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지난번 중거리미사일인지 또 IRBM인지 아니면 ICBM까지 가기 전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말하다 말았죠?

[인터뷰]
제가 아까 구속영장 관련해서는 제가 왜 오늘, 내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정치적 파장 여부를 고려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먼저 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구속을 하게 되면 수사기간 열흘을 벌잖아요.

그러면 열흘 안에 기소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이번주 넘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면 그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 열흘이 걸리잖아요. 그런 걸 감안할 때는 구속 여부를 결정은 빠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번 달 안,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영장청구 여부는 결정될 거고요.

실질심사를 받을 때는 통상적으로 다음 날 받는 경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한 3, 4일 정도 여유를 줬지 않습니까? 그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 정도에 실질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추 위원님은 정치부 취재 경험 많으시니까 그런데 대선에 미칠 영향도 일정 부분 고려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러면 그게 대선에 어느 정도 파장을 어떻게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수층이 집결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층이 집결하는 만큼 또 문재인 전 대표 측이나 더불어민주당 또 그쪽에서도 집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되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초기에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수유권자들에게 동정론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들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선거까지는 상당한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직접적으로 대선 표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한웅재 부장검사가 11시간 반 하고 이원석 부장검사가 3시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수사를 최초로 시작했던 게 형사8부였습니다. 애시당초 형사8부에 배당되었을 때 아니, 저기는 특수부도 아니고 저기에서 이걸 다 맡으려는 건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태블릿PC가 나오면서 특수본으로 수사가 커졌죠. 그러니까 한웅재 부장검사는 최초부터 일단 수사 개시에 들어가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 과정 수사 전반을 담당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직권남용이 됐건 그게 뇌물죄로 연결이 됐건 그 부분과 관련한 조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했다는 거고요. 13가지 혐의 중에요.

[앵커]
재단쪽을 집중적으로 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단의 설립 과정 그리고 기업에 강요를 한 건지 아니면 대가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박 전 대통령 말대로 기업들이 선의로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원석 특수1부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는 대기업 관련해서 뇌물죄 부분, 그러니까 삼성의 뇌물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13가지 혐의 중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훑기 형태였고 그 두 가지 혐의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번의 소환, 세 번의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걸 소환으로 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만 확보 할지에 대한 고민만 검찰에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우냐 특혜냐 중앙문을 열어줬다, 현관문을. 그다음에 영상녹화 부분을 안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봤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국격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검찰이 엄격하게 모든 피의자하고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예우는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송곳 질문을 하고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촘촘한 그물망을 쳐두느냐, 그 신문의 내용의 문제지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상녹화 부분은요?

[인터뷰]
영상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그렇게 표현했죠. 이 부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본질적인 내용을 놓칠 우려가 있다, 괜히 실랑이하다가 시간 낭비할 우려가 있다. 과거 지난번에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영상녹화 때문에 결국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고집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이렇게 꼼꼼히 보는 데도 영황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백 변호사님 오늘 조사받고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표정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생각보다는 표정이 어둡지 않았고요. 자택 앞에 도착했을 때는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조사에서 물어보는 대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스탠스를 유지해서 대답을 다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보면 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처음 받아보신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질문을 꼬리물고 들어간 형태의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렀던 것처럼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인조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불안감의 표시를 이런 방향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추은호 해설위원 두 분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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