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인권위 “軍 보안감사라도 사진열람은 인권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 간부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방과 개인 사진을 검사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동의 없이 개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방과 사진을 보는 보안감사 방식이 인권 침해라는 공군 전투비행단 간부 A씨와 다른 간부의 부인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무사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중앙감사 과정에서 A씨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한 뒤 약 10분간 카카오톡 대화방과 사진첩을 들여다 봤다. 기무사는 이 사건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른 속도로 훑어봤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대했다”면서도 “다만 확대해서 본 사진이 모두 문서 사진인 건 아닐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소속부대 지휘관은 사전점검 과정에서 B씨 남편의 스마트폰을 점검하면서 B씨가 모유 수유를 하는 사진까지 들여다 봤다. 이 지휘관은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보안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보안서약서를 썼다”며 “보안 취약요소 제거와 부대원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전에 공지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나 이를 사생활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