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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뇌물수수' 심학봉 전 의원 실형 확정…징역 4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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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 570만 원, 추징금 1억 5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 씨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3년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 7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사는 직원 명의로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소위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씨 측에 돈을 전달했습니다.

심 씨는 또 다른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1억 570만 원과 추징금 1억 5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 3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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