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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창업시 입대연기 조건 완화, 열정페이 통산신고시스템 운영…정부,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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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군 입대로 인한 창업애로를 줄이고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청년층 고용여건이 열악한 프랜차이즈 등의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이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배점이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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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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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수차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나온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5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 17조1000억원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있으나 고용사정은 최악을 보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보완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취업취약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ㆍ도피하지 않도록 고용서비스 등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고, 기초 고용질서 확립과 열정페이 등 불공정 채용관행의 근절,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또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올해 8000개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한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도 실시된다.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ㆍ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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